이재명 2심 심리 마무리, 14일 결심공판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2심 심리가 마무리된다.

수원고법은 14일 오후 2시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결심공판은 검찰 측 증인 2명에 대한 증인 신문, 검찰 구형, 변호인 최후 변론, 이 지사 최후 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증인 신문과 관련, 검찰 증인 2명 중 1명은 지난 7일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고, 또 다른 1명의 경우에는 주소 확인 등의 문제로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여서 현재까지 불투명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이날 변론을 종결짓겠다는 방침이다.

이어지는 검찰 구형과 변호인 최후 변론에는 각각 1시간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자신의 최후 진술에 약간의 시간만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들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도 검찰 측은 1심 구형량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1심의 결과를 뒤집을 만한 유죄 입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한편 이번 항소심 선고공판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ㆍ중순께에는 열릴 전망이다.

양휘모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