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중복 세무조사 문제 해결을 위해 ‘부분 세무조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시가 입법예고한 규칙 안에 따르면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중복 세무조사로 인한 혼란 방지를 위해 필요한 부분만 조사할 수 있는 부분 세무조사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도록 했으며, 조사사유와 조사기간,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도록 규정했다.
세무조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는 낭독해줘야 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의 요지와 설명해야 하는 사항을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하고 미비한 부분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결과를 확정했을 때 조사결과를 확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세무조사 대상 기간 및 세목,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 및 산출근거,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조사결과를 통지하려는 날부터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폐업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는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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