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내달부터 영세점포 대상 연수e음 혜택플러스 시범운영

인천 연수구는 연수e음카드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확대 차원에서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9월부터 혜택플러스 점포 사업을 시범운영 한다고 14일 밝혔다.

또 연수e음 카드 사용자가 그동안 점포에서 결제한 카드 수수료의 일괄 환급을 위해 지역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상대로 연수e음 카드 수수료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에 따라 구는 9월부터 지역 내 영세 가맹점 스스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카드 결제액의 3%, 5%, 7%를 선할인 해주면 구가 2%의 추가 혜택을 주는 혜택플러스 사업을 점포, 연수구 매칭 사업으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오는 26일~9월30일까지 연수구 지역 내 사업자 중 2018년도 매출 3억 원 미만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업체 300곳을 목표로 접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지역 내 등록된 혜택플러스 점포에서 연수e음을 사용할 경우 10% 기본혜택에 점포 선할인 3~7%, 구 추가 2%를 포함해 모두 15%~19%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구는 영세 점포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파급효과 확산을 위해 혜택플러스 점포의 선할인 규모에 따라 3%(파랑색), 5%(노랑색), 7%(빨강색) 업소 별로 색이 다른 간판을 제작해 입구에 부착할 예정이다.

혜택플러스 점포로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을 지참하고 직접 연수구청 4층 경제지원과로 방문하면 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구는 오는 9월 예산토론회 등을 통해 주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내년 연수e음 시즌2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재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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