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업투자환경개선 노력…농림지역 공장증축 길 열려

▲ 경기도청 전경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 공장 증축이 한층 원활해지면서 기업의 투자환경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향상될 전망이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농림지역에서도 공장 증축이 제한적으로 허용됐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최근 개정 공포됐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제안시 전체 면적의 20% 이하 범위에서 농림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해당 토지가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면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 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림지역을 20% 이상 포함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6년도부터 공장 건축규제 완화를 위해 민간이 녹지ㆍ관리지역 일부를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지자체에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건폐율 등을 완화해 지구 내에 공장을 신ㆍ증축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문제는 녹지ㆍ관리지역과 달리 농림지역이 보존 목적의 땅이라 공장 증설이 어려웠다는 점이다. 실제로 용인에 있는 A 업체는 주변 지형 여건상 불가피하게 기존 공장용지 인근 농림지역을 편입해 부지확장을 하려고 했으나 농림지역은 개발진흥지구 지정 제안대상이 아니어서 공장 증설계획을 포기해야 했다. 도는 A 업체를 포함해 도내 15개 기업이 같은 사정으로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는 국토부를 수차례 방문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고, 이번에 관련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의 결실을 보았다.

도 관계자는 “도내 15개 기업에서 농림지역 내 공장 증축이 가능해졌고 390억여 원의 추가 투자와 244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는 ▲도시지역의 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지역의 용도지역을 시ㆍ도 조례로 추가 세분이 가능 ▲용도지역별 용적률 하한의 최저한도를 낮추어 지자체의 용도 지역별 용적률 선택 범위 확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모든 기반시설을 시장ㆍ군수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 ▲개발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었던 농지개발(성ㆍ절토) 가능 범위를 지자체가 2m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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