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 1미터 후진’ 남성,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만취해 운전석에 앉아있다가 차량이 1m가량 후진해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이세창 부장판사)는 A씨(54)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2일 오후 9시 30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1m 후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가 집 주차장에 주차까지 해줬고, 집이 더울 것 같아 에어컨을 켜고 자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 차량이 후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운전을 위해 차량 기어를 조작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을 대조해 볼 때 A씨가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진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희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