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에 쓰이는 화환을 팔 때 재사용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일께 공포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 법에 따라 5년마다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ㆍ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자료를 파악하고자 통계 작성과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특히, 법률에는 경조사 등에 쓰이는 화환을 팔 때 그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도 담겼다. 아울러 화훼생산이 규모화되고 화훼 관련 생산ㆍ유통ㆍ판매시설 등이 모인 곳에 대해서는 정부가 ‘화훼산업 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약 700여만 개의 화환이 쓰이고 있는데, 이 가운데 20∼30%가 재사용 화환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재사용 화환 표시제는 재사용 여부를 소비자가 알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화환 유통질서를 개선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표시 방법 등을 마련하고, 재사용 여부 검증 기법도 만들 방침이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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