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노인을 유사강간·살해한 뒤 돈을 훔쳐 성매매까지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전국진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및 유사강간살인, 상해, 성매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간 부착 등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을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만이 그 죄책에 상응하는 합당한 형사책임이자,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강도 범죄로 2차례나 실형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또 강도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유사강간 범행을 은폐하려고 피해자를 살해하고 강도 범행을 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여성 노인 B씨의 집에 들어가 유사강간한 뒤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10만 원을 절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고양=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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