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경기도 위상 강화법' 대표발의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 우뚝 선 경기도의 법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경기도의 인구가 1천300만 명을 넘어선 데다 경제규모 역시 해마다 증가하는 만큼 이에 걸맞은 권한을 부여, ‘대한민국의 맏형’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은 경기도의 위상 강화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정 의원은 해당 법안들을 이른바 ‘경기도 위상 강화법’으로 명명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의 인구는 이미 지난 2003년 서울시를 추월했고 올해 5월 현재 1천355만 명을 넘어섰다. 또 지역내총생산(GRDP) 역시 2014년에 서울시를 추월하는 등 경기도의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하면서 이를 위한 고도의 정책결정 기관과 행정운영상의 특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위상 강화법에는 경기도 부지사의 대우를 서울시 부시장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한편 행정운영상으로도 서울시와 같은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서울특별시 부시장은 정무직 국가공무원과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는 반면 다른 광역시·특별자치시의 부시장과 도·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별정직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관리관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인구 800만 명 이상의 광역시 부시장 또는 도의 부지사를 서울특별시 부시장과 마찬가지로 정무직 국가공무원과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을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의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로 제명과 내용을 개정해 현재 서울시에만 적용되는 행정운영상의 특례들을 경기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했다. 만약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경기도의 행정·재정 운영과 관련, 특례를 정할 수 있게 되면서 행정수요 증가 및 다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인구로만 따져도 경기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가 된 지 벌써 15년이 넘었고 경제규모도 서울을 추월한 지 오래다”며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경기도의 급증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변화에 걸맞게 법적인 위상도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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