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시대… 내달부터 전국 高3 44만명 혜택

수업료·교과서비 등 1인당 75만원 가계부담 경감
17개 시·도 교육청, 소요예산 2천520억 편성 완료
2021년 전학년 확대… 관련 법안은 국회 계류 중

9월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대가 시작된다.

교육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019년 2학기부터 3학년(약 44만 명)을 시작으로 2020년 2·3학년(약 88만 명), 2021년에는 모든 학년(약 126만 명)으로 확대·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대부분 고등학교가 19일 2학기를 개학하는 가운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43만9천700여 명이 고등학생으로서의 마지막 학기를 무상으로 다니게 됐다. 학생들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받는다. 학생 1인당 약 74만9천 원씩의 가계 부담이 경감되는 셈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서민가구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다. 공·사립 일반고는 물론이고, 사립 특성화고, 공립 외국어고·과학고·국제고 등 공립 특수목적고까지 지원 대상이다. 단,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사립 외고·예술고 등의 사립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우선 올해는 시·도에서 지방 교육 예산으로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올해 2학기에 드는 무상교육 예산 약 2천520억 원을 편성, 완료했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는 연간 약 2조 원씩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당장 내년부터 정부가 절반 부담하기로 한 법 개정안이 야당 반대로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정청은 내년부터는 국가와 시·도 교육청이 47.5%씩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에 지원하던 5%를 부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ㆍ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월 발의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통과했으나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해 계류 중이다.

자유한국당은 고3부터 무상교육을 하는 게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하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 아니냐며 아예 내년부터 전 학년에 시행하자는 역제안을 낸 상태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이 내용으로 법안도 발의했다. 이에 따라 무상교육 법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도 논의되지 못하고 23일 안건조정위에 다시 회부될 전망이다. 내년 1학기가 시작되는 3월 전까지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법적 근거도, 예산 확보도 모두 ‘빨간 불’이 켜진다.

정부는 2025년 이후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초ㆍ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정책연구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안정적 법적 근거 마련과 소요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고교 교육비 부담이 경감돼 가계 가처분소득이 월 13만 원(2019년 최저임금 8천350원 기준 월 16시간 근로소득) 증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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