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교통분야 핵심 정책인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의 시범운영 대상이 기존 광역버스에서 일반형 시내버스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최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가 제출한 조례안은 노선 입찰제 적용 대상 범위를 기존 직행좌석형 시내버스(광역버스)에서 좌석형·일반형 시내버스, 농어촌버스운송사업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도의회는 도가 제출한 조례안을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제338회 임시회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도는 신도시 지역의 신규 노선과 반납 또는 폐선 노선 등 광역버스 노선 16개를 대상으로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올해 16개 노선에 대해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해마다 20개 노선씩 총 96개 노선(673대)에서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오는 2023년까지 총 1천392억 원(도비 512억 원, 시·군비 879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이와 함께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필요에 의해 노선을 지정하거나 운수사업자가 수익성 부족으로 반납 또는 폐선을 원하는 노선에 노선 입찰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앞서 도는 노선 입찰제와 별도로 지난해 4월 14개 시·군 55개 노선 589대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수입금 공동관리 방식의 준공영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해 242억 원에 이어 올해 452억 원을 광역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노선 입찰제는 공공이 버스 노선을 소유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버스회사에 일정 기간 노선운영권을 위임·운영하는 준공영제 방식이다. 이에 따라 향후 노선 입찰제가 도입될 경우 버스업체가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만 갖는 한정면허가 적용된다.
도 관계자는 “조례안은 현행 버스 준공영제에 노선 입찰제를 추가하는 내용”이라며 “노선 입찰제는 신도시 지역 등의 신규 노선이나 반납 또는 폐선 노선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선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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