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 개선 방안이 나왔다.
시는 최근 인천시의회 신은호 의원(민·부평1)이 ‘인천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례의 핵심은 준공영제 투명성 활보 및 제도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당초 준공영제는 별도의 조례가 아닌 시와 버스업체 간 맺은 이행 협약서에 제도 운영 근거를 두고 있어 투명성 논란이 이어졌다.
조례는 시내버스 업체가 표준회계처리 시스템을 이용, 업무를 처리하고 관리하도록 명시해 준공영제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만약 이 회계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으면 재정지원 유보 및 제외까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재정지원금은 매년 회계 정산결과를 만들어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2년마다 외부 회계감사와 경영 및 서비스 평가도 한다.
감사에서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업체 사업자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부당수급액 등을 전부 환수하고 지원대상에서 1년간 제외한다. 또 5년 동안 2번 이상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업체를 준공영제에서 영구 제외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이하 수공위)의 성격, 역할도 규정했다. 수공위는 준공영제 참여 버스업체의 운송 수입금을 공동 관리하는 기구로 업체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검사 등의 역할을 맡는다.
이 밖에 수공위원장을 시 교통국장이 맡는 등 시·업체·버스노조가 합의한 이행협약서의 구체적 내용은 지난 6월과 7월에 각각 마련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산지침 및 회계지침 기준에 담았다.
시 관계자는 “이 조례안은 준공영제 투명성 확보가 핵심”이라며 “조례상에 못 담은 구체적인 내용은 세부 지침, 기준에 담았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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