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경제도발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2조원 규모의 소재·부품·장비연구·개발(R&D) 사업 3건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맞설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심의 의결한 예타 면제 사업은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을 비롯해 스마트제어기 기술개발사업과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등 총 3건으로 예산규모는 2조 원에 이른다.
정부는 일본이 지난달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핵심소재 수출규제 발표후,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하고 해당 분야 대외의존도 해소와 기술자립화를 위해 예타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 및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안’은 핵심전략품목의 신속한 기술개발을 위해 예타 조사가 진행 중인 소재·부품·장비 R&D 일부 사업에 대해 예타 조사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대학·연구소 등 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무경찰과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을 각각 1개월씩 단축하는 내용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의무경찰의 복무기간이 21개월에서 18개월로, 의무해양경찰과 의무소방원의 복무기간이 23개월에서 20개월로 단계적으로 단축된 데 따른 조정이다.
강해인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