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든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만료 30일 전 소비자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모바일 상품권 사용 개선 방안을 마련해 표준약관에 담을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권익위 홈페이지 산하 국민신문고에는 그동안 모바일 상품권 사용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됐다. 3년간 총 1천14건이 제기됐다. 짧은 유효기간,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사례 등에 대한 불만이 주를 이뤘다.
모바일 상품권은 금액형 상품권(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액수가 정해져 있고 그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과 물품 제공형 상품권(정해진 물품을 모바일로 교환하는 형태의 상품권), 용역 제공형 상품권(커트 이용권 등 서비스 제공 상품권) 등이다.
현재는 금액형 모바일 상품권은 60% 사용 시 잔액 환불이 가능(1만 원 이하는 80%)하지만, 물품·용역 제공형 상품권은 별다른 잔액 반환 기준이 없다.
이에 권익위는 모든 모바일 상품권은 종류에 관계없이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상품권으로 구매 가능한 특정 물품이 없어 판매를 못할 때는 구매액 전액을 환불 가능하다는 안내 문구도 상품권에 표시토록 했다.
또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기 전에 잔액의 90%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금액형 상품권과의 구분 기준을 확실히 하기 위해 물품·용역 제공형 상품권은 별도의 금액을 명시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모든 모바일 상품권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업체가 수수료·배송비를 추가로 요구한다면 이를 소비자에게 반환한다는 내용도 표준약관에 담기로 했다.
박은정 위원장은 “이번 모바일 상품권을 시작으로,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문제점을 계속 제기되고 있으나 수년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생활 속 반칙·불공정 사례를 지속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정부혁신은 국민이 실제 경험하고 느낀 바를 듣고 이를 고쳐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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