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피해자 2만5천여명… 화성시 4천501명 최다
노동부 경기지청, 오늘부터 ‘체불청산 기동반’ 운영
올 상반기 경기남부지역 근로자들의 평균 체불액이 471만 원에 달하고 지역별로는 화성시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경기남부권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는 2만 5천456명으로, 체불금액은 1천198억 원으로 집계됐다. 피해 근로자 한 사람당 471만 원을 못 받은 셈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체불 근로자 수는 1.28% 줄어든 반면 체불금액은 3.24% 증가한 수치다.
체불근로자를 지역별로 보면 화성시가 4천501명(17.7%)으로 가장 많았고, 성남시 3천53명(12.0%), 안산시 2천778명(10.9%), 수원시 2천151명(8.5%), 용인시 1천965명(7.7%)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6천935명(27.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6천60명, 23.8%),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4천335명, 17.0%), 금융ㆍ보험ㆍ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3천92명, 12.2%), 운수창고 및 통신업(1천183명, 4.7%)이 뒤를 이었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이 1만 500명(41.3%)으로 가장 많았고, 5인~29인 사업장이 9천650명(38.0%)으로, 29인 이하 사업장이 전체의 79.3%를 차지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비롯한 경기남부권 5개 지청은 이 기간에 임금체불 사업주 3천99명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업주 35명에 대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황종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증가하는 임금체불 사건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근로감독관을 223명에서 299명으로 34% 증원했다”며 “임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한 근본적 수단이므로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3주간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임금체불 예방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권혁준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