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폐기물 반입량 확정후
위반하면 불이익 극약처방 시행
매립지 조기 포화 우려 ‘고육책’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포화를 막기 위해 지자체별로 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 총량을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반입총량제가 2020년 1월 시행한다.
25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반입총량제 도입 계획안을 의결했다.
반입총량제 도입 계획안에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 기초자치단체가 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총량을 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추가 수수료를 내고 일정 기간 반입을 정지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반입총량제 대상은 소각 등의 중간처리를 하지 않은 직매립 생활폐기물이다.
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현재 3개 시도는 2020년 1월 총량제 도입에는 합의한 상태다.
다만 지자체별 총량을 정하는 기준 선정 방식에는 이견이 있다.
일각에서는 예를 들어 2018년 매립지에 가져온 총량을 기준으로 삼자는 의견이 있고, 지난 몇 년간의 평균을 구해 총량을 정하자는 의견도 있다.
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자치단체별로 감소추세인 곳도 있고 증가추세인 곳도 있어 기준에 따라 총량이 많이 달라지다보니 이견이 크다”고 했다.
이어 “반입정지 기간에 따라 자칫 쓰레기 대란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구체적인 제재는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매립지관리공사가 이 같은 총량제를 도입한 건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를 대체할 신규 매립지 위치 선정이 난항을 겪는 데다 반입 폐기물량 증가로 매립지가 조기 포화할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제3-1매립장은 당초 계획했던 2025년 8월 이전에 포화한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인천시는 3-1매립장을 끝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는 입장이라 환경부가 중심이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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