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추돌사고를 낸 후 붙잡힌 50대 운전자가 경찰의 감시 소홀을 틈타 도주했다가 자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찰은 만취 운전자를 놓친 경찰들에게 징계 수위 중 가장 낮은 견책처분했다.
25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교통과 소속 A 경위와 모 지구대 소속 B 경장은 지난 6월 29일 오전 1시께 인천시 서구 검암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C씨(50)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C씨는 당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들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자신의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몰다 앞서 가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을 다치게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4%였다.
A 경위 등은 C씨를 순찰차에 태우고 교통정리를 하면서 주변 사고를 수습했다. 하지만 순찰차 문이 제대로 닫혀 있지 않으면서 C씨가 수갑을 찬 상태로 문을 열고 도주했다.
현장에는 경찰 5명이 있었지만, 제대로 감시하진 못했다.
경찰은 감찰 조사를 해 지난 21일 징계위원회에서 A 경위와 B 경장에게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의 견책 처분을 했다.
주재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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