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병사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이병과 일병, 상병의 진급 최저 복무기간이 1개월씩 단축된다.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병 계급별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각 1개월씩 단축하는 내용의 ‘군인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병 복무기간을 육군 기준으로 기존 21개월에서 18개월로 3개월 단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10월 전역자부터 2021년 12월 전역자까지 해당 기간 2주 단위 1일씩 단축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시행규칙에서 상병 이하의 복무기간을 각 1개월씩 단축하고 병장은 기존과 동일하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이병·일병·상병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은 기존 3·7·7개월에서 2·6·6개월로 줄어든다. 즉 이병은 2개월, 일병과 상병은 각 6개월씩 근무하면 다음 계급으로 진급한다는 의미다.
다만, 병장의 경우 육군·해병대는 4개월, 해군 6개월, 공군 8개월 등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와는 별개로 공군병 복무기간은 병역법을 개정해 1개월 추가 단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병 진급최저복무기간 개정안은 9월 1일 진급 대상자부터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이병에서 일병으로 진급대상자는 9월 1일 기준 현 진급최저복무기간인 이병 3개월 복무인원부터 개정된 진급최저복무기간인 이병 2개월 복무인원까지 동시에 진급시킨다는 방식이다.
또 군별로 다른 복무기간을 고려해 병장부터 이병까지 적정 인원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하면 참모총장이 1개월 범위 내에서 진급최저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동시에 마련했다.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과 계급별 진급최저복무기간 조정으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국군 병사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복무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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