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 앞에서 허위 사실로 보육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의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성은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인천 모 어린이집 원장 A씨(61)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 19일 인천시 부평구 한 어린이집에서 학부모 6명에게 보육교사 B씨에 관한 험담을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학부모들에게 “돈도 없어지고 반지도 없어졌다. 늘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선생님이 딱 있었다”며 마치 B씨가 자신의 금품을 훔친 것처럼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애 팔을 확 끌면 그건 아동학대다. 소리 뻑뻑 지르고 생리 때 되면 애들한테 막 한다”며 허위사실로 B씨에 관한 험담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B씨를 특정해 지칭하지 않았다”며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명예훼손죄는 반드시 누군가의 성명을 명시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정황상)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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