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논란 확산에 4회 추경서 지방채 발행 검토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예산을 전용하기로 해 논란(본보 18·19·20일 자 1·3면)이 확산하자, 계획을 백지화했다. 시는 예산 전용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빼고, 대신 4회 추경(정리 추경)에서 지방채 발생을 검토하고 나섰다.
27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시가 올린 제3회 추경(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예산을 사용한다는 당초 계획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인천지역전자상품권(인천e음) 증액 예산은 그대로 반영한다. 시는 인천e음 활성화를 위해 국·시비 500억원을 증액한다. 이 중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예산을 이용한다는 300억원은 우선 예비비 등으로 메우는 방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는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매매계약이 당초 2019년 말에서 오는 2020년 2월로 밀리면서 발생한 세입 부족분에 대한 대책 마련은 정리 추경으로 미룬다. 시가 내놓을 대책 중 이 중 가장 유력한 방안은 지방채 발행이다. 시는 2019년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약 8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는 2019년 최대로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 약 2천500억원의 약 32%에 불과해 약 1천7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다.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매매잔금 1천515억원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다.
다만 지방채 발행을 위해선 시의회 동의안을 우선 제출해야 하기에 이 같은 방안은 정리 추경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채 발행 외에도 시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가 아닌 주민 반발 우려가 적은 다른 특별회계 예산을 빌려서 세입부족분을 처리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은 “시에서 세입 부족분 해결을 위해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예산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줬다”며 “그 밖에 부분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의 소통 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지방채 발행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예산 사용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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