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해 의원,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의 효율적 구성 및 실효적 운영 촉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해 의원(더불어민주당ㆍ평택3)은 27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의 효율적 구성과 실효성 있는 운영’을 도에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해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작 경기도는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전락해 있다”며 설명했다.

김 의원은 관계 법률에 의한 위원회 설치도 제대로 하지 않을뿐더러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는 형식적인 운영을 비판했다. 또 도가 이런 상황이다 보니 도내 31개 시ㆍ군도 내실 있는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김 의원은 “과연 경기도의 장애인정책은 무엇을 근거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 운용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이에 대해 목소리 한 번 제대로 내지 않는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나갔다.

김 의원은 “만약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단체 전문가가 함께 경기도와 시ㆍ군의 장애인복지의 빈틈을 메우고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는 등 제대로 된 역할만 했더라면 최소한의 사각지대 방지와 정책의 빈틈을 보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도내 시ㆍ군, 시민단체 등 다양한 관계자들과 함께 협치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가 설치 목적에 맞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는 위원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이어나갔다.

끝으로, 김 의원은 “법이 정한 틀도 지키지 않으면서 경기도가 장애인 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변명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실효성 있는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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