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평택지사, 낙찰차 특약사항 이행 못해도 봐주기?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 ‘온비드’에서 통보한 낙찰자를 무시하고 제3자를 낙찰자로 결정해 물의(본보 8월28일자 6면)를 빚고 있는 가운데 해당 낙찰자가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했는데도 상당기간의 유예기간을 주면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28일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에 따르면 지난 6월26일부터 7월4일까지 온비드 시스템을 이용해 진행한 ‘아산(평택)호 6공구 준설토 매각’ 입찰에서 8억 원을 써낸 투찰자 B사가 최고가로 낙찰을 받았다.

이에 B사는 총계금액의 10%인 8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에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B사는 입찰공고에 명시된 특약사항을 일주일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농어촌공사측이 기간을 유예해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해당 입찰 공고문에는 낙찰자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한국농어촌공사에 귀속한다고 명시했다. 또 특약사항으로 계약자인 B사가 5억7천400만 원 규모의 유치권 피담보채권을 승계, 지난 20일까지 유치권을 소멸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유치권은 모래 채취 공사에 사용된 장비대금과 인건비로 이를 소멸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은 해지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B사는 계약에서 정한 유치권 소멸 기간이 8일이나 지난 이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아 봐주기 특혜 의혹마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 관계자는 “계약자가 기간 내에 유치권을 소멸하지 않아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자체 규정으로 정한 계약 이행 유예기간이 2주가 있기 때문에 9월4일까지 지켜보고 그 때까지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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