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7천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검거

온라인 의류구매 사이트로 위장해 1조 7천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도박사이트 운영 관리자 12명을 붙잡아 총책임자 A씨(36) 등 7명을 구속하고 인출책 B씨(40)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 7월부터 지난 8월 20일까지 베트남 등에 서버를 두고 의류·통신서비스 사이트로 위장한 불법 도박사이트 3곳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바둑이와 포커 등 불법 게임물을 온라인과 성인 PC방 등에 제공한 후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게임하게 하고, 일정 비율의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1천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월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사이트 총책임자 및 핵심운영자 14명을 특정했다.

이후 인천청 항공대 등의 협조를 받아 서울, 제주, 구미 등 14곳에서 동시에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12명을 체포했다.

또 경기도 일대 A씨 은신처와 사무실 등에서 현금 153억원과 1㎏짜리 골드바 1개를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이 유흥비나 부동산 구입 등에 쓴 수익을 추적해 몰수하는 한편 수수료를 받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한 PC방 업주, 고액 도박자에 대한 수사도 계속할 방침이다.

김경희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