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의류구매 사이트로 위장해 1조 7천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도박사이트 운영 관리자 12명을 붙잡아 총책임자 A씨(36) 등 7명을 구속하고 인출책 B씨(40)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 7월부터 지난 8월 20일까지 베트남 등에 서버를 두고 의류·통신서비스 사이트로 위장한 불법 도박사이트 3곳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바둑이와 포커 등 불법 게임물을 온라인과 성인 PC방 등에 제공한 후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게임하게 하고, 일정 비율의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1천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월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사이트 총책임자 및 핵심운영자 14명을 특정했다.
이후 인천청 항공대 등의 협조를 받아 서울, 제주, 구미 등 14곳에서 동시에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12명을 체포했다.
또 경기도 일대 A씨 은신처와 사무실 등에서 현금 153억원과 1㎏짜리 골드바 1개를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이 유흥비나 부동산 구입 등에 쓴 수익을 추적해 몰수하는 한편 수수료를 받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한 PC방 업주, 고액 도박자에 대한 수사도 계속할 방침이다.
김경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