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 9월 11일까지 ‘체불 예방 집중 지도기간’ 운영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오는 9월 11일까지 ‘체불예방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업무시간을 평일 9시까지 연장하고 휴일에도 근무해 임금체불 신고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추석 대비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여러 사람이 체불을 당하는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수원지검과 합동으로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황종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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