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누적되며 퇴사자 잇따라
사측은 33억 부채 해결만 집중
건보公, 독촉장 발송·압류 통보
장독대 “상황 호전 후 모두 지급”
전국에 130여개 점포를 둔 프렌차이즈 반찬 전문업체 ‘장독대’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직영점 직원의 급여를 체불하는가 하면 1억2천여만 원의 직원 4대 보험료를 횡령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해당 업체는 33억 원에 달하는 거래처 및 은행권 부채까지 발생한 상황이어서 임금 및 보험료 체납사태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3일 ㈜세이프티팜에 따르면 이 회사는 반찬 브랜드 ‘장독대’를 론칭, 서울시 금천구에 본사를 두고 지난 2015년 4월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이 회사의 프랜차이즈 점포는 경기지역 72곳을 비롯해 서울(43곳), 인천(18곳), 강원(1곳), 충청(3곳) 등 137곳으로, 이 중 93곳의 직영점포에서 35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는 적자가 누적되면서 지난달 10일 지급했어야 할 직영점 직원의 7월분 임금을 체불했다. 이로 인해 본사 직원 40여 명이 일시에 그만뒀으며, 직영점포 퇴사자는 파악조차 못할 정도로 직원들의 퇴사가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회사는 직원 4대 보험료(건강ㆍ연금ㆍ고용ㆍ산재보험) 1~7개월치 1억2천230여만 원을 체납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연금보험료 8천561만9천220원도 납부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서 직원 임금에서 공제한 4천280여만 원 정도를 횡령한 셈이 됐다.
개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본사에서 운영한 투자자 직영점의 경우, 파악이 안 된 점을 감안하면 체납액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례로 투자직영점인 동탄청계2호점의 경우 근로자 3명의 7월분 임금 670여만 원을 지급하지 못했으며, 이들의 4대보험료 6개월치 460여만 원을 체납한 상태다.
하지만 회사측은 거래처 대금 미납금 30억 원과 은행권 대출 3억 원 등의 부채해결에만 집중하는 형편으로, 직원 임금 및 4대보험료 체납 해결에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4대 보험료 통합 징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은 매달 독촉장을 발송하는 동시에 법인 통장 압류예정 통보를 보내는 등 징수절차에 나섰다.
직원 A씨(여)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 한달 치 임금이 체납된 것을 감수하며 다니고 있는데 수개월 치 국민연금 연체 고지서를 받고 당황했다”며 “직원 임금에서 공제한 뒤 납부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공금횡령”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독대 관계자는 “경영 악화로 인해 지급해야 할 급여와 국민연금 등을 납부하지 못했다”며 “본사 사무직원도 모두 퇴사해 피해규모도 파악이 어렵다. 상황이 호전되는 대로 모두 지급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업자가 근로자와 절반씩 부담하는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한 후 미납할 경우 공금횡령죄로 형사고발된다.
화성=박수철ㆍ이상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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