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조국 보고서 6일까지 재송부' 요청..7일 임명 가능

미얀마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경과 보고서 재송부 기일을 오는 6일까지 정부로 보내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현지에서 전재결재를 통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 6명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오는 6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아세안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오는 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윤 수석은 “해외순방 중인 대통령은 9월 6일 귀국해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와 청와대에서 청문보고서를 보시고 최종결정을 하셔야 해서 부득불 (재송부 기한은) 나흘의 기간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당초 2일까지 열려야 했지만, 청문회 증인 채택 범위를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보이면서 기일 내 청문회는 무산됐다.

대신 조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신과 가족들에게 쏟아진 각종 의혹을 조목조목 해명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재송부 기일을 길지 않은 나흘로 잡은 것은 딸 대학입시 특혜와 장학금 수령 논란, 사모펀드 가족 투자, 웅동학원 채무면탈 등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열흘 이내의 기간을 지정해 국회에 청문 경과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고 하는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재송부 기한이 지난 후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현재까지 인사청문회 개최와 보고서 채택 및 임명까지 완료된 인사는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단 한 명뿐이다.

재송부 기일이 나흘로 길지 않은 것은 여야 간 힘겹게 합의된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됐고, 조 후보자가 직접 국회 기자회견까지 요청해 의혹 해소에 나서는 등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조국 정국’을 길게 끌고 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으로도 해석된다.

아세안 3국 순방을 마치고 오는 6일 귀국하는 문 대통령은 업무복귀 직후 조 후보자를 법무장관에 임명한 뒤 오는 10일 국무회의에 출석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까지 보수·진보 성향 구분없이 조 후보자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재송부 기한 내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해인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