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여명으로부터 10억 원대의 사기를 친 40대 여성이 검찰시민위원회의 영장 재청구 결정을 통해 결국 구속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사기혐의로 A씨(43ㆍ여)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여행사를 차려놓고 B씨(39) 등 26명으로부터 항공권을 미리 구입해 되팔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차용증을 써주고 안심시키는 것은 물론 약정된 이자와 원금 일부를 돌려막기 형식으로 꼬박꼬박 지급한 후 이를 재투자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항공여행사의 부도로 투자금을 다 날려버렸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지난달 12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영장을 재청구해 결국 A씨를 구속했다.
피해자들은 “원금 손실이 없다는 말을 믿고 투자했는데 A씨는 항공권을 구매하지도 않고 처음부터 돌려막기식으로 사기쳤는데도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 1인시위 등을 하며 영장 재청구를 요청했는데 구속됐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커서 시민위원회를 개최해 의견을 들어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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