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최영옥)는 제345회 임시회 기간중인 3일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시장이 발의한 ‘수원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위원장과 외국인지원 시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기존 제1부시장에서 담당 국장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가 매교동 재개발 사업지구(수원115-6구역)에 포함되어 임시 이전이 불가피하여 설치위치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의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일부 문구를 수정해 의결됐다.
한편 시에서 제출한 ‘수원시 현충탑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은 수탁기관 선정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됐다.
이호준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