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때 아동안전 확인해 '73명 보호조치'

경기도가 위기아동 73명을 발굴, 보호 조치했다. 이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때 가정 내 아동의 안전 여부도 함께 확인했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 6월 10일~8월 20일 양육수당 대상 가정 보호 미취학 아동 16만 4천여 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위기상황에 처한 73명을 발굴해 아동시설 입소, 일반가정 위탁, 급식 지원 등 긴급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보호 조치를 했다.

위기상황에 처한 것으로 판단된 10명에 대해 복지시설 입소나 일반가정 위탁 등을 추진하고, 63명에 대해선 복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했다.

김포지역 한부모 가정 자녀인 한 살배기 A 군은 엄마가 입원 중인데 함께 사는 조부모는 경제 능력이 없어 제대로 된 양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일반 가정으로 임시 위탁이 결정됐다.

이번 위기 아동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나선 도내 통·리장 1만 5천여 명과 읍·면·동 공무원 562명이 참여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복지 사각지대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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