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미군 중사 A씨(4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20분께 평택시 평택화성고속도로 상행선 갓길에 멈춰선 승용차에서 만취한 상태로 잠을 자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 같은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7%였다.
경찰은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따라 A씨를 미 헌병대에 신병을 인계하고 추후 일정을 협의해 A씨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평택=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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