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머그샷’ 공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머그샷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머그샷은 범죄자의 신원을 목격자나 피해자에게서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교도소에 구금하는 과정에서 이름표나 수인번호를 들고 정면과 측면을 촬영한다.
과거에는 키를 알 수 있는 눈금이 표시된 배경 앞에서 사진을 찍었지만 현재는 입감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단 지적에 현재는 무색의 배경에서 찍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머그샷은 얼굴(face)의 속어 머그(mug)에서 유래했다. ‘mug’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손잡이가 있는 큰) 잔’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얼굴의 속된 의미로 우리말론 ‘상판대기, 낯짝’의 뜻에 더 가깝다.
미국에서는 범죄의 종류, 피의자 국적과 관계 없이 경찰에 체포될 경우 머그샷을 촬영하고 공개한다.
우리나라도 머그샷이 있지만 미국과 달리 언론 등에서 머그샷을 공개하면 불법이다.
경찰청 수사국은 최근 법무부에 신상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에 대한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촬영과 공개가 가능한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중요 강력범죄 사건의 경우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공개 방법에 대한 규정은 따로 있지 않다.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고유정처럼 피의자가 긴 머리를 이용해 얼굴을 가릴 경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은 현행법상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피의자 얼굴을 사진 촬영해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해도 되는지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머그샷 도입은 검찰 등 다른 법집행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경찰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법무부 유권해석을 받은 뒤 인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입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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