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추석 연휴인 12∼14일 일산대교,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 제3경인고속화도로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가 관리하는 3개 민자도로는 ‘지방도’로,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정책의 대상은 아니다.
이번 조치는 유료도로법에 규정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따라 무료로 운영되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한 대책으로서 도에서는 2017년도 추석부터 통행료 면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이번 추석 연휴 무료 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천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천300원이다.
무료 통행 적용 기간은 오는 12일 0시부터 14일 밤 12시까지 총 72시간이다.
도는 무료 통행 적용 기간에 112만대가량의 차량이 3곳 민자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받게 될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 시 총 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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