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의 핀테크 투자, 문턱 낮아진다

금융위, ‘금융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 제시…핀테크 출자 허용, 제재 면책 등

▲ 3. 금융위원회 상징물_02

규제에 가로막혔던 금융사의 핀테크 투자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빅테크와 겨룰 플랫폼을 만들어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자는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4일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출자 허용, 제재 면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금융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현재 금융사가 다른 회사에 출자하려면 개별 금융업법령과 함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등이 적용된다. 개별 금융업법령에서는 은행, 보험사 등이 해당 금융업과 관련이 없는 비금융사에 출자하는 것을 제한한다. 또, ‘금산법’에 따라 금융기관은 비금융회사 주식의 ‘5%+사실상 지배’ 또는 20% 초과소유가 금지된다. 출자업종도 전자금융업, 전자금융보조업 등으로 제한돼있다(Positive 방식).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기업 범위를 AI, 빅데이터, IoT 등 신기술 기업 등으로 확대한다. 그밖에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금융산업과 소비자에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위가 인정하는 기업(Negative 방식 도입)도 포함한다.

출자 승인 기간도 손본다. 핀테크기업 출자시 금산법·개별법에 따라 다소 복잡하게 규율돼 있다. 금산법상 출자 미승인시 30일, 보험업법상 2개월 내 회신토록 규정한다. 앞으로 승인 여부에 상관없이 30일 이내 회신을 원칙(금산법·개별법 불문)으로 할 예정이다.

또, 금융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을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원칙을 제시할 계획이다. 다만, 경영건전성·이용자 보호·금융시장 안정성 저해되는 경우는 제한한다.

핀테크 투자 실패시 제재 감경·면책가능한지 여부도 명확화한다. 금융사의 임직원이 핀테크기업 투자 업무를 고의·중과실 없이 처리한 경우 ‘금융기관 검사·제재 규정’의 제재 감경·면제 사유로 적극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다. 이후 금융행정지도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 개정을 전제로 다음 달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법령 개정 필요사항은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 결과, 가이드라인 운영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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