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문자에 의심 주소 클릭 금지’…정부 스미싱 예방법 안내

스미싱 의심 문자, 악성 앱 감염 의심되면 국번 없이 118 불법 스팸 대응센터에 신고

자료/경찰청
자료/경찰청

정부가 추석 연휴를 맞아 최근 증가하는 스미싱 예방 수칙을 안내했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확인, 소액 결제 문자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은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올해 7월까지 스미싱 탐지 건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21.5% 증가했으며 지인을 사칭한 스미싱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스미싱 사기 피해 예방 위한 수칙은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등의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않을 것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강화하고, 앱을 다운로드받을 경우 문자 속 링크를 통해 받지 않고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 앱을 설치할 것 ▲이통사 등에서 제공하는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상태를 유지할 것 ▲보안 강화 및 업데이트 명목으로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는 것 등이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피해 예방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통3사(SKT, KT, LGU+)와 협력해 5일부터 총 5천360여만 명을 대상으로 ‘스미싱 피해 예방 문자’를 발송해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다.

문자 내용은 ‘추석 스미싱 주의! 택배, 소액결제 문자 속 의심되는 인터넷주소 클릭 금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는 추석 연휴 기간 스미싱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해 악성 앱 유포지 차단 및 스미싱에 이용된 번호 중지·차단 등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추석 연휴 기간 금융권의 협조를 통해 KTX 객실,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철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휴대폰 문자메시지 분석을 통한 스미싱 문자 경고 차단이 가능한 AI(인공지능) 기반의 앱이 출시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해 개발·운영 중인 모바일 앱 ‘사이버캅’을 통해 스미싱 탐지, 피해경보 발령 기능과 스미싱 예방수칙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명절 연휴 중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면 국번 없이 118로 불법 스팸 대응센터에 신고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사한 내용의 스미싱을 발송하는 등의 2차 피해 예방 및 악성코드(앱) 제거 방법 등을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서울=민현배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