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정 교수를 조 후보자의 청문회가 마무리되던 어젯밤(6일) 밤 10시50분께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 가족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첫 사례다.
조 후보자의 딸 조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동양대에서 봉사활동을 한 공로로 총장 직인이 찍힌 표창장을 받았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자기소개서에 이 수상 경력을 기재했다.
정 교수가 동양대에 부임한 것은 봉사활동 시작 이후인 2011년 9월이다. 봉사 시작일이 정 교수가 부임한 시점보다 이전이어서 허위 표창장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대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표창장의 일련번호가 동양대 양식과 다르며, 총장 직인이 찍혔다는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조 후보자 측은 딸이 실제로 봉사활동을 해서 받은 표창장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총장 표창장을 허위로 위조해 딸의 입시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소환조사 없이 정 교수를 기소한 배경엔 공소시효 문제가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표창장의 발급시점이 2012년 9월7일인데, 공소시효 7년이 완성되기 직전인 어제(6일) 전격 기소한 것이다.
한편 조 후보자는 전날 법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인이 기소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제 거취는) 임명권자의 뜻을 따르겠다”고 답했다.
유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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