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6.4㎝이하 어린 꽃게 포획·유통·판매 집중 수사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2019년 하반기 본격적인 꽃게잡이 등 어업철을 맞아 지역 내 항·포구, 재래시장, 수산물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어린 꽃게 등 수산물 불법 포획 및 유통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8일 밝혔다.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체장 6.4㎝ 이하의 어린 꽃게 등은 포획·채취·소지·유통·보관·판매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특사경은 지난 6월부터 어린 꽃게를 포획한 어선 관련 2건, 불법 어구 사용 어선 관련 4건, 금지체장 위반 4건 등 12건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집중 단속을 벌여 어린 꽃게를 판매하는 업소 2곳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송영관 특사경과장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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