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역 태풍 ‘링링’ 피해지역에 특별교부세 10억원 지원

정부가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기ㆍ인천지역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기ㆍ인천 등 6개 지역의 응급복구와 잔해물 처리를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6억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규모는 공공·사유시설 피해 규모, 응급복구 동원장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피해규모가 큰 경기와 인천, 충남, 전남 등 4개 시도에는 각 5억원을,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전북과 제주에는 각 3억원을 지원한다.

경기지역은 1명 사망하고 814곳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태풍 ‘링링’의 강풍 영향으로 파주에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와 함께 총 814곳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들 피해는 대부분 강풍에 의한 파손사고로 보고됐다. 경기북부 고양과 파주일대에선 6158 가구가 정전사태를 겪었다.

도는 이번 태풍으로 발생한 피해의 응급복구를 위해 이재민 구호비 지급 및 재난지원금 선지급하고 공무원, 군, 경, 자원봉사자 등 인력 및 장비 지원 통해 시설복구를 벌이고 있다.

진영 장관은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이 추석을 앞두고 피해를 조기에 수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재난발생 시 긴급하게 재원이 필요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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