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학위 논문 대필 혐의도
국립 인천대학교 공과대학 한 교수가 수십억원의 정부과제와 대학 자체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8억원이 넘는 인건비 등을 불법사용했다는 본보 보도<2018년 11월 16일 1면>와 관련, 검찰이 해당 교수를 구속기소했다.
인천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정재훈 부장검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인천대 교수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학생 연구원들의 계좌를 모두 모아 관리하면서 인건비를 일부만 지급하고 허위로 연구원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8억 2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소기업청 등 16개 지원기관의 28개 연구과제와 인천대 연구산학처 11개 연구과제 등 총 19억8천259만원 규모 과제 수행하면서 참여연구원 53명 중 48명에게 통장과 비밀번호를 내도록 해 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인건비 8억2천671만여원 중 2억9천여만원만 인건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박사학위 과정 제자인 기업대표 B씨 등 3명의 박사학위 논문을 대필해줘 박사학위를 따게 해준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이 밖에도 2017년 1~12월 기업대표 B씨로부터 수업에 결석해도 출석을 인정해달라거나 대리과제 작성 등 특혜 제공에 관한 청탁을 받고 여행경비 등을 받아챙긴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A씨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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