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복운전' 최민수 집행유예는 부당"… 법원에 항소장 제출

검찰이 배우 최민수(57) 씨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 씨는 보복운전(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었다.

서울남부지검은 11일 “항소장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17일 낮 12시53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권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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