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맞은 ‘일하는 국회법’ 시행… 실효성은 '글쎄'

8월 ‘월 2회 법안소위’ 연 상임위 4곳…9월 들어 한 곳도 없어

한 달에 두 차례 이상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명 ‘일하는 국회법’이 17일로 시행 두 달째를 맞이하지만, 저조한 실적 탓에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해당 국회법에는 각 상임위에 소관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두 개 이상의 복수 소위원회를 두고, 매월 2회 이상 개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의무 조항이 아니어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를 제외한 17개 상임위 가운데 지난달 법안소위를 두 차례 연 곳은 정무위, 교육위, 환경노동위, 국토위 등 4곳에 불과했다. 또한 행정안전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여성위는 법안소위를 각각 한차례 여는 데 그쳤으며,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 등 나머지 10개 상임위는 법안소위를 한 번도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소위를 연 7개 상임위는 모두 법안 299건을 심사해 100건을 처리했다.

지난달뿐만 아니라 올해 7월(15∼26일)에도 법안소위를 2번 이상 연 상임위는 법제사법위, 기재위, 국방위, 문화체육관광위, 보건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등 7곳에 불과해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더욱이 이달 들어서도 지난 10일까지 법안소위 개최 실적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쟁점·비쟁점 법안을 분리해 비쟁점 법안이라도 속도감 있게 처리하자는 취지로 법안소위를 복수화했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17일부터 3일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논란으로 촉발된 여야 간 갈등에 따라 법안 처리가 더욱 차질을 빚을 전망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대치 국면 등을 거치면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해왔고, 그 덕분에 주요 민생 법안이 처리가 지연된 바 있다”면서 “의원들이 최소 2번 이상의 법안소위 회의를 통해 민생 법안심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각오로 개정 법을 통과시킨 만큼, 정쟁은 그만두고 입법 처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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