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도내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박윤영)는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 구축을 비롯해 도내 해양 관광을 이끌 크루즈 산업 육성에 대한 조례 등을 마련, 해양산업을 통한 새로운 먹거리를 선도적으로 확보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15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농정해양위 소속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ㆍ용인4)은 ‘경기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
이 조례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경기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국토관리계획과 같이 해양에서 어업, 광물 체취, 항구 등 그간 구별 없이 방치됐던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마련된 법률에 따라 도내 협의ㆍ심의 기구를 조례로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 따라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는 관리계획의 이행실태에 관한 자체 평가 등을,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는 해양용도구역의 지정ㆍ변경ㆍ관리 등을 다룬다.
아울러 남종섭 의원은 도가 요트대회를 벌인 적이 있는 만큼 해양 스포츠 발전을 위한 조례도 추진할 예정이다. 관련 조례가 앞서 추진된 바 있지만 남 의원은 이를 전부개정 혹은 제정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남종섭 의원은 “그간 농정위에서 어족자원 보호하는 수준 외에 해양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었다”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도내 해양의 다양한 분야를 보다 효율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정위 소속 장현국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7)은 ‘경기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 이 조례는 미래형 신성장 산업인 크루즈 산업을 육성해 도민의 여가 선용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가 크루즈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명시했다. 또 경기도 크루즈산업육성위원회 설치와 구성을 비롯해 예산 지원 등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이와 관련, 장현국 의원은 최근 도와 논의를 진행하면서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받았으나 선도적인 차원에서 조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부산, 인천, 강원 등에서 이미 진행되는 상황에서 경기도 역시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현국 의원은 “2023년에 평택항에 부두를 만들고, 평택에서 중국 테마타운을 만든다”며 “이를 크루즈산업으로 연계가 가능해 경기도에서 앞장서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내륙으로 들어오는 관광객도 발생할 수 있어 파생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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