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은 ‘조상 땅 찾기’와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전산자료 제공’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와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전산자료 제공’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과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소유권이 이동되지 않거나 정리되지 않은 조상 또는 본인 명의의 토지를 확인해 주는 행정서비스이다.
2018년 신청인 629명 중 277명에게 1천164필지의 토지소유정보를 제공했다.
2019년 상반기 동안 신청인 537명 중 217명에게 996필지의 토지소유정보를 제공했다.
신청방법은 상속인(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장자 또는 호주승계자,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경우 상속인의 신분증과 대상자 또는 직계상속인들의 제적등본(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인 경우), 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인 경우)를 첨부하면 된다.
또 본인 소유의 토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고 강화군청 민원 지적과에 방문 신청하면 조회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서비스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상속자나 본인이 확인하지 못하는 토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의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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