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냐 24세냐… 도내 청소년의회마다 ‘중구난방’

청소년기본법·보호법 연령 달라
지자체 혼선…통일된 기준 필요

“18세인지? 24세인지?…청소년을 나누는 정확한 기준이 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청소년 관련 법령마다 청소년을 정의하는 나이 기준이 모두 다른 탓에 경기도 내 일선 시ㆍ군의 청소년 의정활동 기준도 중구난방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통상 성인으로 분류되는 20세 이상 대학생이 일부 청소년 의정활동에 참여하거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은 일부 청소년 의정활동에서 배제되는 등 지자체별로 혼란이 빚어지고 있어 통일된 청소년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수원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수원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공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12~18세로 한정돼 있던 ‘수원시 청소년’ 용어의 정의를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의 기준을 9~24세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시는 ‘청소년기본법’에 정의된 청소년 기준이 9~24세라는 점을 따라 관련 조례를 수정, 다음 청소년 의정활동이 시작하면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반면 청소년 관련 또 다른 법령인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조례 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청소년 의정활동을 운영 중인 성남ㆍ하남 등은 청소년 기준을 18세 이하로 정하고 있다. 이마저도 최소 연령 기준이 달라 성남은 10~18세, 하남은 12~18세가 청소년 정의로 사용되고 있다.

고양시의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청소년 의정활동의 기준은 12~18세로 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달 열린 ‘제3회 고양시 청소년정책제안대회’에는 24세 이하 대학생도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평소 청소년 의정활동에서는 20세 이상 대학생의 참여가 불가능하지만, 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정책이 검토를 통해 내년도 시정에 포함되는 청소년정책제안대회에는 나설 수 있는 것이다. 고양 외 올해 청소년정책대회를 추진한 화성ㆍ의왕 역시 참가 청소년 기준을 각각 9~24세, 14~24세로 정했다.

이처럼 관련 법령에 따라 청소년 기준이 모두 달라 상충하는 만큼 청소년의 기준을 명확히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실제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법’, ‘청소년활동법’은 청소년을 9~24세로,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은 19세 미만으로 청소년을 정의하고 있다.

이정우 한국청소년교육연구소장은 “법령에서 정하는 청소년의 정의가 모두 다르니 실무를 처리해야 하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기준도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며 “현행법에 따르면 18세의 경우 운전은 할 수 있으나 술은 마실 수 없는 등 청소년의 경계가 모호한데, 명확한 청소년 정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청소년 정의와 관련해 가장 표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법령은 ‘청소년기본법’으로, 9~24세를 청소년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며 “각 법령에 따라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어 통일된 기준을 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송주현ㆍ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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