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 저비용항공사(호)인 에어프레미아가 대표 교체를 허가받으면서 취항 준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에어프레미아가 신청한 ‘대표자 변경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 신청을 받아들여 조건부로 면허를 발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에어프레미아는 면허 취득 1개월 만에 대표자를 김종철 전 대표에서 김세영·심주엽 공동대표로 변경하면서 면허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현행 항공사업법은 항공운송사업자의 대표변경을 면허 유지의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어, 대표자를 변경하면 신규 면허심사에 따르는 심사를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내부 태스크포스(TF), 교통연구원 검토, 외부전문가의 법률·회계 자문 등 절차를 거쳐 변경면허 발급을 결정했다.
국토부 검토 결과 에어프레미아에는 외국인 임원 등 결격사유가 없었고, 자본금은 194억원(별도자본잉여금 249억원), 2022년까지 항공기 B787 7대 도입 계획 등 물적 요건을 충족했다.
자본금 가장납입 등 부정행위가 없었고, 투자의향자들의 투자의향 금액이 기존 1천650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늘어난 것도 확인됐다.
또 다른 사업계획들도 3월 면허 취득 당시 내용과 다르지 않았다.
다만, 국토부는 일각에서 에어프레미아의 투기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앞으로도 엄격히 면허관리를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어프레미아의 재무 건전성이 유지되는지 감독하고, 면허조건 불이행이나 자본잠식 50% 이상 등 재무 건전성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면허취소 등 엄격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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