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인사권 독립 후 인사운영 연구결과 도출…5가지 쟁점 대안 제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되면 사무처장의 인사관리와 본회의 승인 등 교차견제를 통해 정실인사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의회 내 인사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설치 조례를 통한 투명한 인사 원칙의 제도화도 제안됐다.

경기도의회는 16일 한국정당학회가 진행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인사운영 및 충원에 관한 연구’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도의회는 지난 4월부터 가상준 단국대 교수팀의 연구용역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운영과 관련한 해외 및 국내 사례를 비교연구하고, 도의회 인사권 운영실태 조사 및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했다. 이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간 가운데 향후 지방의회 차원의 선도적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최종 연구 결과에는 그간 탐구된 지방자치의 역사적 변천과 지방의회의 독립성, 국내외 사례를 비롯해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충원과 조직 운영 방안 등이 담겼다. 특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운영방안 쟁점과 관련, ▲인사권 독립의 범위와 조직 및 정원운영 방안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내용과 방안 ▲정실인사 방지와 중립성 확보방안 ▲소수직렬화에 따른 인사적체 등 해결방안 ▲사무처 지원인력의 전문성 강화방안 등이 모색됐다.

이 가운데 문제점으로 가장 크게 인식되고 있는 ‘정실인사로 인한 인사권 전횡’의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처장의 임명권을 갖되 지방의회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도출됐다. 이는 의장이 자의적 임명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다. 임명된 사무처장이 이하 직급의 임용권을 위임하고 본회의가 승인하는 제도적 보완을 더하면 불필요한 논란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지방의회에 인사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를 둬 사무직원의 복무와 업무평가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원칙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아울러 소수직렬에 따른 인사적체 문제의 경우 권역별이나 전국 단위로 광역의회 간 인사교류를 실시하거나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 인사교류협의회 구성, 유관기관과의 인사교류제도 등 다양한 방법이 거론됐다. 또 의회직렬의 신설 과정에서 의회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세부 직류의 구분 반영으로 의회직 종사자의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와 함께 사무처 구성안으로 국회사무처의 운영조직을 참고한 조직운영국ㆍ의회운영국ㆍ의정지원국 등 세 파트가 제안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중간보고에 이어 이번 최종보고를 통해 인사권 독립 시 지방의회가 준비해야 할 사안들이 나왔다”며 “향후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 시 도의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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