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관련 집단소송 참여 주민 5천명 육박

인천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 보상 방식에 반발해 집단소송에 참여하기로 한 인천 주민 수가 5천명에 육박하고 있다.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민·관 대책위원회 주민대책위는 지난 15일까지 1·2차로 나눠 집단소송 참여 접수를 한 결과 주민 4천880여명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8월 23일부터 참여 접수 중이다.

대책위는 오는 18일까지만 추가 접수를 한 뒤 소송인단을 확정하고,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변호사 7명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으며 현재 법률 검토가 마무리된 상태다.

대책위는 인천시에 요구할 보상 금액으로 1인당 20만원을 책정했다. 위자료 격으로 책정한 15만원과 필터·생수 구입에 따른 실제 지출 손해액 5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앞서 대책위는 주민들의 생수·필터 구입비 영수증을 근거로 실비 보상을 하는 인천시의 보상 계획에 반발해 소송을 준비했다. 인천시가 보편적 보상안으로 제시한 상하수도요금 3개월 치 면제도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데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서구 지역 단체인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도 대책위와 별도로 집단소송을 추진하기 위해 소송인단 모집을 하고 있다. 16일과 18일 서구 청라2동 주민센터 일대에서 주민들로부터 소송위임장을 받을 예정이다.

김선자 대책위 위원장은 “인천시의 잘못된 행정에 경종을 울린다는 취지로 보상 금액을 최소한으로 잡았다”며 “앞으로 집단소송 참여 주민들이 제출한 서류 중 미비한 부분을 보충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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