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존속기한 연장 추진

인천시가 지방채상환기금의 존속기한을 오는 2024년까지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천시 지방채상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조례안은 부칙을 통해 지방채상환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는 이 기한을 오는 2024년 12월 31일로 변경해 지방채 상환의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지난 1999년 지방채 원금과 이자를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관련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마련했다. 2018년 기준 시는 128억6천335만1천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기금은 시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을 위해 사용한다. 하지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의 공사·공단이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도 지원할 수 있다.

한편, 시가 최근 확정한 2018년 결산보고서 등에 따르면 2018년 시의 총 부채(산하 공사·공단 부채 포함)는 9조7천억원이다. 이 중 70.5%는 공사·공단 부채로 나타났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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