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자치경찰” vs “중앙 보조”… 道·경찰청 ‘동상이몽’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도입 앞두고 권한 분할 ‘팽팽’
道, 인사·감독권 조정 건의… 운영비는 국비 반영 요구
경찰청 “권력 남용 변질 우려… 다양한 의견 신중 검토

경기도청 전경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자치경찰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경기도와 경찰청이 권한 분할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경기도가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해 인사권ㆍ감독권 조정을 건의하고 있지만 경찰청이 권한 남용 방지를 명분으로 물러서지 않기 때문이다.

16일 도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는 자체경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경찰법ㆍ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대표 발의, 현재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통과될 경우 광역지자체 5곳 이상의 연내 자치경찰제 도입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우선 도는 감독권 문제를 지적했다. 현 개정안에서는 자체경찰의 감독 및 통제권한이 국가경찰(경찰청장)과 중앙정부(행정안전부 장관)에 중복으로 부여됐다. 이 같은 감독 기관 이원화는 지자체의 자치경찰 통제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이 도의 의견이다.

아울러 도는 지자체의 자치경찰 조직 구성과 사무 범위 및 직무 지정 등에 과도한 제약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는 자치경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동시에 시ㆍ도지사를 견제하는 기구인 시ㆍ도경찰위원회(전체 5명)를 거론했다. 도는 시ㆍ도지사에 부여된 임명권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시켜달라고 건의했다. 나머지 광역 지방의회 2명, 정부 1명, 국가경찰 1명에 비해 지자체장 몫이 적어 부여된 권한보다 제약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어 자치경찰의 무기 휴대 및 사용시 국가경찰로부터 승인을 받는 점도 지적했다. 국가경찰과의 차별조항으로서 위급상황시 행동 제약이 크다는 것이다. 또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자치경찰 운영비는 국가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특별교부금 등으로 국비가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이러한 의견에 대해 권한 부여가 권력 남용으로 변질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다만 시ㆍ도지사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인 시ㆍ도경찰위원회의 인사권을 늘려달라는 것은 당초 기구 설립의 뜻과 반대되는 주장이며 무기 사용 제한 또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차원에서 준비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불합리한 부분의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며 “지방 분권을 이루기 위해 완벽한 ‘경기도형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서울ㆍ세종ㆍ제주를 비롯해 2~3곳을 연말께 공모, 5~6곳의 지자체에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시범운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 도입을 뒷받침해 줄 경찰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사실상 올해 안에는 시범 시행이 불투명해졌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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