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복지관 약 92%가 민간위탁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도내 복지관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상대적으로 민간위탁 과정에서 공정성ㆍ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기복지재단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와 관련, 민간위탁은 정부가 직접 공급하던 특정 서비스를 민간기관으로 선정, 정부 대신 주민에게 제공토록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사회복지관과 같은 이용시설이 확대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부터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행령, 보건복지부 지침, 시ㆍ군의 자치법규를 근거로 도입되고 있다.
전국 통계를 보면 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중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는 비율이 78.3%에 달한다. 경기도에서는 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의 민간위탁이 91.5%나 된다. 그러나 민간위탁 방식은 지자체나 법인 직영보다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의 불공정성, 수탁자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 수탁 선정 기준과 배점의 비타당성 등의 문제점을 상대적으로 더 지적받았다.
이에 보고서는 경기도 31개 시ㆍ군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를 분석하고, 담당공무원의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민간위탁 과정의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단체 사무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권고를 반영,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조례에 반영 ▲수탁자 선정기준 및 배점을 사전에 공개하고 외부위원의 자격을 명확하게 명시 ▲선정 이후 이의신청 절차 및 사후 평가 과정을 마련, 공정성과 투명성 ▲민간위탁 담당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조례(안), 사회복지시설 위ㆍ수탁 표준계약서(안), 민간위탁 심사지표(안) 등을 제안했다.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시설업무를 담당하는 시ㆍ군 공무원과 수탁 당사자인 시설 현장 모두를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위ㆍ수탁 계약체결 및 안정된 서비스 제공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본 연구의 결과가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업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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