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간선도로 제한속도 60㎞→50㎞ 시범운영…“사고 예방”

인천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율이 전국 최다(본보 5일자 1면)인 가운데, 인천시가 시내 도로 차량 제한속도를 낮춘다.

시는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시범운영 구역부터 시내 간선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출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시는 또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강조되는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7월 인천지방경찰청은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열고 보행자 사고 발생이 잦은 남동구 백범로∼호구포로∼매소홀로∼경원대로 내부 8㎢를 시범운영 구역으로 정했다.

시는 9월까지 교통안전표지 정비를 마치고 홍보포스터 배부와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제한속도 변경 사실을 운전자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조동희 교통국장은 “매년 보행 중 사망자 비율이 40%가 넘는 인천의 상황을 고려하면 제한속도 조정이 필요하다”며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시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인천에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대비 보행자 사망 비율은 2016년 46%, 2017년 47%, 2018년 43% 등 매년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9년 상반기에도 길을 걷다가 차에 치여 숨진 사람이 29명에 달해 2018년 상반기(22명)보다 32%가 늘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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