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태완이법’ 통과로 지난 2000년 8월1일 0시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된 가운데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의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한 A씨(56)가 진범으로 밝혀져도 공소시효 완성으로 현재로서는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7월 국회에서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됐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화성연쇄살인사건은 태완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지난 20일 화성연쇄살인사건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화성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적용 배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결과가 주목된다.
법안은 화성연쇄살인사건 중 용의자가 검거된 1건을 제외한 9건에 대해서는 당시 발생한 살인 사건에 적용됐던 15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만약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진범에 대한 처벌의 길이 열리게 되지만 소급적용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 위헌성 소지도 있다. 안 의원은 “수많은 국민에게 공포감을 준 사건인 만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이 처벌을 받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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